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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을까 저작권과 안전한 활용법 정리

by Blue Green Color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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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AI가 자동으로 만든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함.)
  • 하지만 누가 만든 이미지인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점

  • AI가 학습한 데이터 중 일부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즉, 결과물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브랜드, 캐릭터가 노출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업적 이용(광고, 상품화 등) 시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3.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 상업용으로 쓸 경우, 출처와 이용 약관이 명확한 AI 플랫폼(예: Adobe Firefly, Canva, OpenAI DALL·E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라는 표시를 병기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결과물을 약간 수정(편집, 합성, 리터칭 등)하여 ‘인간의 창작’ 요소를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었던 주요 사례

  • Andersen v. Stability AI (미국)
    NYU 지식재산 및 엔터테인먼트 법 저널+1
    예술가들이 Stable Diffusion 등을 개발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에요. 원고 측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됐고, 그 결과 생성된 이미지가 자신들의 스타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NYU 지식재산 및 엔터테인먼트 법 저널+1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Copyright Alliance+1
    → 시사점: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결과물이 스타일상 유사하다면 분쟁 여지가 있다는 점.
  • Zarya of the Dawn (미국)
    위키백과
    이 작품은 전체 그림을 AI 도구인 Midjourney로 만들고, 저작권 등록을 시도했는데 결국 저작권 사무소가 거부한 사례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human authorship)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었어요. 위키백과
    → 시사점: 단순히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중요해요.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및 미국 연방법원 판례
    Congress.gov+1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간 저자(human author)’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Congress.gov+1
    → 시사점: AI 생성물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재가공했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이 부분은 누가 얼마만큼 창작적으로 개입했느냐(human creative input)가 관건이에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 단순히 AI에 프롬프트(prompt)를 넣어서 생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또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적다고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보호 받더라도 매우 약할 수 있어요. (미국 기준) Congress.gov+1
  • 반대로,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색다른 편집, 합성, 리터칭, 아이디어 재구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했을 경우
    → 이 경우 사용자의 “인간 저자성(human authorship)”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미국 저작권청 가이드라인에서도 “인간이 표현의 요소(expressive elements)에 대해 창의적 통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Congress.gov+1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 AI 생성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 있는 이미지 또는 스타일을 지나치게 모방한 경우, 또는 AI 학습 데이터가 무단으로 저작물들을 포함한 경우
    → 그 이미지나 가공된 이미지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의 사례처럼.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1

따라서 “재가공했으니 내가 전적으로 저작권자”라고 단정짓기는 위험하고, 가공 정도+원본의 저작권 상태+사용된 AI 툴 및 약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해요.

 

 

 

 

  •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재가공할 때는 “이 이미지는 XX AI 툴로 생성했고, 제가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등의 기재를 해 두면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돼요.
  • 가능하다면 이미지 생성·가공 과정에서 자신이 한 편집/창작적 기여 부분을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예: 색채 변경, 구성 변경, 요소 추가 등).
  • 만약 상업적 사용(예: 사진관 홈페이지, 광고, 상품화 등)이라면 보다 신중해야 하고, 저작권 위험 감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두는 게 좋아요.
  • AI 툴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툴은 생성된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 가능하다면 저작권이 확실한 ‘인간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거나, AI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최종 창작은 자신이 했다는 구조를 갖추면 보다 안전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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