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를 하면서 아파트 지상에 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해서 좀 더 안전한 아파트로 만들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어떤 종류가 있나 찾아보니.. cj 대한통운, 롯데 택배, 쿠팡과 같은 많은 택배회사들이 있고 재활용 수거차량, 배달 오토바이, 그 외 가구 운송차량 등 지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택배회사만 해도 많이 들어본 메이저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 모를 화물택배와 같은 차량도 많아서 차량만 많으면 40여 대 이상 들어오는 날도 있는 거 같습니다.
많은 차량이 아파트 지상으로 운행되면 아이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지 찾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가 2.3미터인데, 주차장 높이가 2.7미터가 되어야 탑차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택배차량이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부 택배회사에서는 탑차의 높이가 낮게 개조를 해서 저상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2.3미터 지하주차장도 가능하지만 차량 개조비용이 차량 한 대당 150~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낮은 차량은 택배기사님들의 작업공간이 좁아져 더 힘들게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주차장 높이를 2.7미터로 높인다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되겠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인경우 지금의 상황만으로는 지하 주차장으로 배송차량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건축법이 미비해서 주차장 높이를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만 이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으로 검토된 안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지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단속하면 택배차량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상 탑차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볼라드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 구조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지상 통로는 경찰차, 소방차, 응급차량등이 지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장치로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임시로 통행금지를 하게 만든다면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바로 열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된 안은 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아저씨들이 쉽게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면 지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쉽게 열어줄 수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설치비용이 들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파트 도면에 없는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소유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내용에 도면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는 불법이라는 내용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상 통행을 조금더 강하게 단속하기 시작하자 배송거부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했습니다.
메이저 택배회사가 아닌 00화물택배로 불리는 택배사에서는 경비아저씨와 실랑이하기 싫다고 찾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택배가 이런가 생각하다가 반대로 생각해보니 화물택배는 쌀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경우가 많고 가끔 방문하는데.. 택배비 천원남짓 벌려고 아파트 앞에서 실랑이하면서 무거운 물건 멀리 옮기는 건 하기 싫겠구나 이해도 됩니다.
아파트 지상 통행금지는 현재로는 해결 불가능한 민원입니다.
지상으로 운행되는 배달 오토바이는 더 많이 다니고 단속도 더 어려운데.. 입주민들이 주문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해 달라는 문구를 써주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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